홈페이지를 통해 문진표 다운 후 작성하여 내원하시면 됩니다.
문진표 작성이 어렵거나 인쇄나 홈페이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당일 내원하여 종이 문진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본원의 모든 건강검진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 변경 및 취소 시 검진 예정일 7일 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검진 상담 및 예약 : 031-750-6090 (오전 8시 20분 ~ 오후 5시)
결과지 수령은 검진 후 15일 이내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임신 중일 때 불가능한 검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사선 영상검사, 내시경 검사, 유방검사
2. 모유수유 중일 때 불가능한 검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면유도제를 사용해야 하는 내시경 검사(일반 내시경은 가능합니다.)
- 조영제를 사용해야 하는 방사선 영상검사
- 유방검사(유선조직발달로 인해 검사의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유방검사는 모유수유 중단 후 3개월 뒤 부터 가능합니다.
1. 사전예약
검진 전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2. 보호자 동행
수면내시경 검사 시 운전미숙 및 기타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반드시 보호자 및 제3자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2. 자가운전 불가
검사 당일에는 자가운전은 불가하며, 중요한 약속이나 업무는 피합니다.
3. 복용약
혈전용해제(아스피린 등), 혈액순환개선제(기넥신 등), 항응고제(와파린) 복용은 주치의와 상담 후 7일 전부터 중단하여 주십시오.
위 사항의 약 복용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 조직검사나 용종제거술에 제한이 있습니다.
생리 중이거나 생리 후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변검사와 자궁세포진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추후 방문하여 따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위/대장 내시경 예약 시 검진 7일전부터 아스피린 복용을 금지합니다.
2.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경우엔 처방의사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3. 종합검진 5일전부터 비타민제, 진통소염제, 철분제제는 중단합니다.
4. 종합검진 전일에는 8~12시간 금식이 필요합니다.
5. 혈압약, 심장질환약, 항경련제 복용 시 검진 3시간 전 소량의 물과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6. 당뇨약(인슐린 포함)은 검진 당일 복용하지 마시고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1. 검사 후 배가 부글거리고 더부룩하신 증상은 검사 중 주입된 가스가 원인입니다.
가스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배출이 됨으로 극심한 통증이 아닌 경우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식사는 특별히 배가 많이 불편하지 않는 한 정상 식사를 하셔도 무관하나 용종을 제거 하셨거나 주의를 받으신 경우엔
자극성이 강한 음식(술, 커피, 매운음식, 짠음식 등등)은 최소 3~4일 정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용종을 제거 하신 부위는 추후 다른 처치(약 처방 등등) 없이 저절로 치유 됩니다.
4. 용종을 제거 하신 후 제거한 용종은 모두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 내과를 방문하시어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대장내시경 후 활동은 평소대로 하셔도 되나 무리한 운동은 대장의 안정을 위해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6. 아주 드문 경우지만 용종 절제술 후 천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심한 복통의 증상이 동반된 항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병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 평소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시던 분은 용종 제거 시 아스피린 복용은 일주일 정도 미루시는게 안전하십니다.
(아스피린 종류는 지혈작용을 방해하여 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검사 후 목이 뻐근하게 아프신 경우나 피가 나는 경우엔 검사 도중 본인도 모르게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방 가라 앉지만 지속적으로 통증이 유지되는 경우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내시경 후에도 가스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 되지만 너무 불편하신 경우에는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식사는 1~2시간 후 정상 식사를 하셔도 무관하나 부드러운 음식이 위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술, 커피 등 자극성이 강한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1회(사무직 이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66세 이상 2년에 1회,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 4, 9, 18, 30, 42, 54, 66개월 시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문진표는 검진 시 검진의사가 수검자의 정확한 진찰과 건강상태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암검진은 수검자가 검사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검진은 전액 공단이 부담(본인부담없음)하고 암검진 비용 지원대상자는 검진비용의 10%를 국가(지자체)에서 부담
4. 대장암검진는 1·2단계로 진행하며 1단계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있음' 판정을 받은 분에 한하여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건강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상태가 아니거나 야간근무를 하신 분, 여성의 생리기간 중에 검진을 받으시면 잘못된 검진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건강검진 준수사항을 지킨 상태에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 전 가임기의 모든 여성 수검자분들께서는 자신의 생리주기 점검과 임신 여부를 확인 후 반드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생리 중이거나 생리 후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변검사와 자궁세포진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추후 방문하여 따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중, 모유수유 중이신 여성 수검자께서는 일부 검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검진 전 반드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본인이 직접 전화하셔서 전년도 미수검 추가 등록하시면 올해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일반검진 전년도 미수검시에는 사업장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소속 지사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