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시간]
-평일 : 18:00 ~ 20:00
-주말·공휴일 : 10:00 ~ 12:00 / 18:.00 ~ 20:00
-중환자실 : 11:30 ~ 12:00
[준수 수칙]
-면회시간 준수 및 시간 외 병동 출입제한
-방문객 출입증 소지 밎 병문안객 기록지 반드시 작성
-병원 출입 시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음식물, 꽃, 화분 등 반입 금지
-애완동물 동반 출입 금지
[병문안 제한 대상]
-감염성 질환자 및 면역 기능 저하자
-임산부, 만 70세 이상 노약자, 만 12세 이하 소아
-친지, 종교단체 등 2인 이상 단체면회 금지
재활센터는 B2층에 위치해있으며, 1/2/5호기 엘리베이터만 이용 가능합니다.
주사실은 3층에 위치해있습니다.
중환자실(집중치료센터)는 6층에 위치해있으며, 2호기 엘리베이터만 이용 가능합니다.
본원에서는 주차타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RV 차량은 주차 타워를 이용해 주시고, 주차 관리를 위해 주차관리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주차요금]
기본요금 : 30분 당 1,000원
외래 및 검진환자 : 4시간 무료
입퇴원 및 수술환자 : 무료(입퇴원 및 수술 당일)
1일 주차 : 10,000원
(환자별 차량 1대 기준)
*주차확인은 수납 및 퇴원 시 1층 원무팀 접수/수납창구에서 가능합니다.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 후에 작성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전화나 문자 상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안내가 불가합니다.
이는 고객분들의 정보 보호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조치이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친족은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가 해당됩니다.
형제자매, 삼촌, 당숙, 이모, 고모 등은 친족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리인에 해당됩니다.
사망한 환자의 제증명 발급은 환자의 친족만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또는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중증질환/부상의 경우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단, 환자의 친족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자필서명 불가 소견의 진단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나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