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전화나 문자 상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안내가 불가합니다.
이는 고객분들의 정보 보호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조치이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친족은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가 해당됩니다.
형제자매, 삼촌, 당숙, 이모, 고모 등은 친족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리인에 해당됩니다.
사망한 환자의 제증명 발급은 환자의 친족만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또는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중증질환/부상의 경우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단, 환자의 친족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자필서명 불가 소견의 진단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나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문진표 다운 후 작성하여 내원하시면 됩니다.
문진표 작성이 어렵거나 인쇄나 홈페이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당일 내원하여 종이 문진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본원의 모든 건강검진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 변경 및 취소 시 검진 예정일 7일 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검진 상담 및 예약 : 031-750-6090 (오전 8시 20분 ~ 오후 5시)
결과지 수령은 검진 후 15일 이내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임신 중일 때 불가능한 검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사선 영상검사, 내시경 검사, 유방검사
2. 모유수유 중일 때 불가능한 검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면유도제를 사용해야 하는 내시경 검사(일반 내시경은 가능합니다.)
- 조영제를 사용해야 하는 방사선 영상검사
- 유방검사(유선조직발달로 인해 검사의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유방검사는 모유수유 중단 후 3개월 뒤 부터 가능합니다.
1. 사전예약
검진 전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2. 보호자 동행
수면내시경 검사 시 운전미숙 및 기타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반드시 보호자 및 제3자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2. 자가운전 불가
검사 당일에는 자가운전은 불가하며, 중요한 약속이나 업무는 피합니다.
3. 복용약
혈전용해제(아스피린 등), 혈액순환개선제(기넥신 등), 항응고제(와파린) 복용은 주치의와 상담 후 7일 전부터 중단하여 주십시오.
위 사항의 약 복용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 조직검사나 용종제거술에 제한이 있습니다.
생리 중이거나 생리 후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변검사와 자궁세포진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추후 방문하여 따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위/대장 내시경 예약 시 검진 7일전부터 아스피린 복용을 금지합니다.
2.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쓰는 경우엔 처방의사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3. 종합검진 5일전부터 비타민제, 진통소염제, 철분제제는 중단합니다.
4. 종합검진 전일에는 8~12시간 금식이 필요합니다.
5. 혈압약, 심장질환약, 항경련제 복용 시 검진 3시간 전 소량의 물과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6. 당뇨약(인슐린 포함)은 검진 당일 복용하지 마시고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