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 후 배가 부글거리고 더부룩하신 증상은 검사 중 주입된 가스가 원인입니다.
가스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배출이 됨으로 극심한 통증이 아닌 경우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식사는 특별히 배가 많이 불편하지 않는 한 정상 식사를 하셔도 무관하나 용종을 제거 하셨거나 주의를 받으신 경우엔
자극성이 강한 음식(술, 커피, 매운음식, 짠음식 등등)은 최소 3~4일 정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용종을 제거 하신 부위는 추후 다른 처치(약 처방 등등) 없이 저절로 치유 됩니다.
4. 용종을 제거 하신 후 제거한 용종은 모두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 내과를 방문하시어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대장내시경 후 활동은 평소대로 하셔도 되나 무리한 운동은 대장의 안정을 위해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6. 아주 드문 경우지만 용종 절제술 후 천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심한 복통의 증상이 동반된 항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병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 평소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시던 분은 용종 제거 시 아스피린 복용은 일주일 정도 미루시는게 안전하십니다.
(아스피린 종류는 지혈작용을 방해하여 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검사 후 목이 뻐근하게 아프신 경우나 피가 나는 경우엔 검사 도중 본인도 모르게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방 가라 앉지만 지속적으로 통증이 유지되는 경우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내시경 후에도 가스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 되지만 너무 불편하신 경우에는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식사는 1~2시간 후 정상 식사를 하셔도 무관하나 부드러운 음식이 위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술, 커피 등 자극성이 강한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1회(사무직 이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66세 이상 2년에 1회,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 4, 9, 18, 30, 42, 54, 66개월 시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문진표는 검진 시 검진의사가 수검자의 정확한 진찰과 건강상태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암검진은 수검자가 검사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검진은 전액 공단이 부담(본인부담없음)하고 암검진 비용 지원대상자는 검진비용의 10%를 국가(지자체)에서 부담
4. 대장암검진는 1·2단계로 진행하며 1단계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있음' 판정을 받은 분에 한하여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건강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상태가 아니거나 야간근무를 하신 분, 여성의 생리기간 중에 검진을 받으시면 잘못된 검진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건강검진 준수사항을 지킨 상태에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 전 가임기의 모든 여성 수검자분들께서는 자신의 생리주기 점검과 임신 여부를 확인 후 반드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생리 중이거나 생리 후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변검사와 자궁세포진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추후 방문하여 따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중, 모유수유 중이신 여성 수검자께서는 일부 검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검진 전 반드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본인이 직접 전화하셔서 전년도 미수검 추가 등록하시면 올해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일반검진 전년도 미수검시에는 사업장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소속 지사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