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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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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내시경 검사 후 주의 사항
  • 1. 검사 후 배가 부글거리고 더부룩하신 증상은 검사 중 주입된 가스가 원인입니다. 

       가스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배출이 됨으로 극심한 통증이 아닌 경우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식사는 특별히 배가 많이 불편하지 않는 한 정상 식사를 하셔도 무관하나 용종을 제거 하셨거나 주의를 받으신 경우엔 

       자극성이 강한 음식(술, 커피, 매운음식, 짠음식 등등)은 최소 3~4일 정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용종을 제거 하신 부위는 추후 다른 처치(약 처방 등등) 없이 저절로 치유 됩니다.

    4. 용종을 제거 하신 후 제거한 용종은 모두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 내과를 방문하시어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대장내시경 후 활동은 평소대로 하셔도 되나 무리한 운동은 대장의 안정을 위해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6. 아주 드문 경우지만 용종 절제술 후 천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심한 복통의 증상이 동반된 항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병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 평소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시던 분은 용종 제거 시 아스피린 복용은 일주일 정도 미루시는게 안전하십니다.

       (아스피린 종류는 지혈작용을 방해하여 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Q
  • 위 내시경 검사 후 주의사항
  • 1. 검사 후 목이 뻐근하게 아프신 경우나 피가 나는 경우엔 검사 도중 본인도 모르게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방 가라 앉지만 지속적으로 통증이 유지되는 경우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내시경 후에도 가스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 되지만 너무 불편하신 경우에는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식사는 1~2시간 후 정상 식사를 하셔도 무관하나 부드러운 음식이 위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술, 커피 등 자극성이 강한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시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
  • 1.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1회(사무직 이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66세 이상 2년에 1회,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 4, 9, 18, 30, 42, 54, 66개월 시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문진표는 검진 시 검진의사가 수검자의 정확한 진찰과 건강상태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암검진은 수검자가 검사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검진은 전액 공단이 부담(본인부담없음)하고 암검진 비용 지원대상자는 검진비용의 10%를 국가(지자체)에서 부담

    4. 대장암검진는 1·2단계로 진행하며 1단계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있음' 판정을 받은 분에 한하여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건강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상태가 아니거나 야간근무를 하신 분, 여성의 생리기간 중에 검진을 받으시면 잘못된 검진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건강검진 준수사항을 지킨 상태에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 검진 시 여성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
  • 1. 검사 전 가임기의 모든 여성 수검자분들께서는 자신의 생리주기 점검과 임신 여부를 확인 후 반드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생리 중이거나 생리 후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변검사와 자궁세포진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추후 방문하여 따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중, 모유수유 중이신 여성 수검자께서는 일부 검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검진 전 반드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Q
  • 본인해당 검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본인이 직접 전화하셔서 전년도 미수검 추가 등록하시면 올해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일반검진 전년도 미수검시에는 사업장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소속 지사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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